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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고려아연 이사회 정상화 이후 집중투표제 도입해야"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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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회장 자리보전용' 도입에는 명확히 반대"

"최 회장, 자사주 공개매수·일반공모 유증처럼 제도 남용"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MBK파트너스는 다음 달 23일 고려아연[010130]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최윤범 회장의 자리보전용'이라면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다만 고려아연 이사회가 정상화되고 거버넌스가 개선된 뒤 집중투표제 본연의 취지와 목적이 존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의 도입에는 찬성했다.

MBK파트너스는 2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소수주주 보호 방안으로 활용되는 집중투표제 그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MBK는 "다음 달 임시주주총회에 최윤범 일가가 지배하는 유미개발이 안건으로 올린 최 회장 자리보전용 집중투표제 도입은 집중투표제 본연의 취지와 목적을 몰각해 이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출처: MBK파트너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1주씩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로, 소수주주를 대표하는 이사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다.

MBK·영풍과 비교해 의결권이 열세인 최윤범 회장 측은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이를 전제로 집중투표를 활용한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상정해 MBK·영풍의 이사회 과반 확보를 막으려 하고 있다.

MBK는 "의결권 지분 격차가 많이 나는 최 회장 측이 현 이사진과 추가된 신규 이사진으로 과반을 유지하면 훼손된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에 시간이 지체된다"며 "그 기간 주주 간 지배권 분쟁이 계속돼 고려아연은 물론 그 주주들에게 피해가 전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MBK는 "최 회장이 주도한 자기주식 공개매수나 일반공모 유상증자와 같이 겉으로는 주주 보호를 운운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자리 유지를 위해 제도를 남용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MBK는 법조계 관계자를 인용해 "일반적인 상황에서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1, 2대 주주 간 지배권 분쟁 상황에서 2대주주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명백한 의도로 도입되는 집중투표제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민연금이나 다른 소수주주는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집중투표제가 적용된다면 행사했을 수도 있는 이사 후보 추천권을 행사할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는 점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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