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정부가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층이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소액 채무 원금을 전액 감면해 준다.
또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가진 30일 이하 단기 연체에 대해서도 원금의 최대 15%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30일부터 이같은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취약층의 소액채무 면제는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다.
1년간의 상환유예 기간을 두고 이후에도 상환 능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 100%를 감면하는 구조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간 추심 등으로 고통을 받은 취약층에 대해 신속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상환부담 경감 폭을 보다 확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간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층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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