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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개 기업집단 과태료 8억 부과"…공정위, 공시이행 점검결과 공개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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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4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 공시의무 위반 행위를 적발해 총 8억8천50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대상 기업은 지난 5월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천318개 계열사, 229개 공익법인 및 동일인이다.

점검 결과, 공정위는 4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18개 계열회사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35건을 적발해 9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제도 항목별로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 경우 25개 사가 37건을 위반해 과태료 6억500만 원,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92개 사가 94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2억6천900만 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 사가 4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9백만 원 부과됐다.

거래유형 및 항목별로는 자금거래(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기업집단현황 공시) 공시위반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위반현황으로는 한국앤컴퍼니그룹와 태영이 11건, 원익 10건, 한화 9건 순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금액별로는 장금상선이 3억2천300만 원, 반도홀딩스 1억300만 원, 한국앤컴퍼니 6천4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건수 및 과태료는 감소 추세 속에서 올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의무 위반건수는 135건으로 전년(102건)보다 33건 늘었고, 과태료 부과액 역시 지난해(6억8천만 원)보다 약 2억 원가량 증가했다.

특히 기업집단현황공시 지연 위반이 많았는데, 업체별 신규공시 담당자들의 미숙 및 상시점검 강화에 따른 결과로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미의결 및 미공시 등 중대한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사전예방 활동에도 노력할 예정"이라면서 "법위반이 다수 확인된 항목은 유형별로 정리하여 공시설명회, 메일링 서비스, 온라인 교육영상 등을 통해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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