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우선 사고 항공기는 총 10억3천651만 달러(1조5천257억원)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다.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는 10억달러(약 1조4천720억원), 항공기 자체 손상에 대한 보상한도는 3천651만달러(약 537억원)다.
금융당국은 사고 여객기가 가입된 항공보험의 간사사인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5개 보험사가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게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들 5개 보험사는 항공보험의 99%를 해외재보험사에 출재했다.
이에따라 보험사들은 사망자 유족에게는 보험금을 확정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여부 확인과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보험사에 대해서는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지급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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