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포펀드는 보유채권을 담보로 RP(환매조건부채권) 매도를 실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 자금으로 금융채, 회사채 등 크레디트물에 투자하는 펀드를 일컫는다.
사모로 분류되는 특성상 순자산의 400%까지 차입이 가능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모펀드는 금전 차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있지만, 사모펀드(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순자산의 400%까지 차입이 가능하다.
최근 금리 인하기를 맞아 국내 펀드시장에선 이 같은 레포펀드 등 사모 채권형 펀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일례로 공사채를 담보로 조달하는 자금의 금융비용은 매수한 여전채의 캐리가 상쇄한다.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폭이 크지 않더라도 레버리지 효과에 투자 수익은 커질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예기치 않은 요인으로 촉발될 경우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 시장 불안으로 촉발된 대규모 환매 요구로 펀드시장이 위축된 사례를 언급하며 "과도한 레버리지 축적은 금융시장의 스트레스 상황 발생 시 마진콜이나 대규모 환매 요청에 따른 유동성리스크를 확대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부 노현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hwroh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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