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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분야 표준계약서 개정…"필수 품목·거래조건 협의 기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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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자 가맹분야 13개 업종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가맹분야 필수품목 제도 개선에 따라 추가된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구체화하고, 가맹점주가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가맹본부가 카드결제 장소를 제한해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외식업 4종, 교육 등 서비스업 5종, 도소매업 4종으로 총 13개 업종이다.

우선 공정위는 가맹분야 13개 업종 표준계약서 모두에 필수품목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과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에 관한 조항을 반영했다.

현행 표준계약서상 관련 내용을 일부 규정한 조항에서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구입강제품목 지정 조항을 신설했다.

거래조건 변경 협의의 경우,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시 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개정 시행령과 구체적인 협의 요건·절차를 규정한 고시 내용을 반영했다.

물품대금 결제 시 카드결제를 제한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가맹분야 실태 조사에 따르면 물품 대금결제 시 카드사용을 허용하는 가맹본부 중 39.5%는 본사 등 지정 장소에 방문해 결제하는 방식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1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상 카드결제 금지 및 현금결제 강요 조항이 개정돼 특정 장소에서만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카드결제 필요성이 없는 세탁, 편의점 등 일부 업종들은 제외된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계약서 기재 방식에 대한 시장의 의문을 해소해 필수품목 제도개선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시장 안착이 촉진되고, 물품 대금결제 방식과 관련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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