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은행권이 대출 연체, 폐업 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5만 명을 대상으로 저금리·장기분할상환 등 맞춤형 금융지원에 나선다.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도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서 소상공인 등 전체 사업자로 확대되고, 소액을 장기간 연체한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채무 면제' 제도도 시행된다.
또 새해에는 금융지주·은행권이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첫 시행에 들어간다.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은행 유동성커버리지규제(LCR)비율도 내년 1월부터는 100%로 정상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은행권이 내년부터 3년간 매년 6천~7천억원씩을 출연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상생금융에 나선다.
향후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해주고, 기존의 사업자 대출을 최대 10년 장기 분할 상환으로 갈아타게 해주고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해 잔여 대출금을 최장 30년까지 나눠서 갚을 수 있게 하는 한편, 내년 7월께 재기 의지를 지닌 소상공인이 사업 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상생 보증·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새출발기금 신청대상도 지난달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소상공인으로까지 확대된다. 또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자가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도 내년 1분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 원금이 50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를 보유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한 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해주는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채무조정도 강화된다.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는 내년 내년도 제1차 시험부터 응시수수료가 50% 감면된다.
내년 1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도 금융회사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에 따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잘못 송금한 경우 반환 대상 금액을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되고, 신속한 반환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 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건전성 규제도 강화된다.
1월부터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돼 금융사고가 터지면 업무 연관성이 있는 임원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1월1일부터는 은행의 LCR비율도 97.5%에서 100%로 상향된다.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LCR 규제비율을 기존 100%에서 85%까지 완화했다가 5년 만에 정상화되는 것이다.
상호금융권은 부동산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유동성 비율 규제와 업종별 대출한도가 새롭게 적용된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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