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위원회는 1월 2일부터 오픈뱅킹 이용자 범위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오픈뱅킹은 은행의 송금·결제망을 표준화·개방화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 결제, 송금 등을 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로 2019년 12월부터 시행중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이뤄져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법인도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는 법인 이용자도 개별 은행 채널에서 각각의 계좌정보를 조회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 채널에서 모든 은행의 본인 계좌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보다 다양한 금융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추가 확대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확대는 중소기업 등 법인의 자금관리 편의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법인자금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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