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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로드맵' 나왔다…철도공단 내 자회사 설립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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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발행해 사업비 선조달→상부 개발 이익으로 채권 상환

1차 사업 발표는 내년으로 미뤄…추가 협의 필요

(세종=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철도지하화 사업의 중장기 밑그림이 나왔다.

우선, 국가철도공단 산하에 철도부지의 출자를 받아 자회사를 설립해 관련 사업을 전담하게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의 중장기 로드맵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도심 지상에 깔린 철도를 땅 아래로 내리는 초대형 토목 사업이다. 관련 비용은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고밀도 상업 시설과 공원 등으로 통합 개발해 충당한다.

이번 로드맵은 내년 1월 31일 철도지하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나왔다.

시행 방안에는 사업 추진 원칙과 사업 시행자, 통합 계정, 철도지하화 및 상부 개발 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상부 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 가능한 사업부터 먼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은 지자체가 선부담하는 경우 우선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전국단위 초과수익 규모가 가시화된 이후 후순위로 추진한다.

특히 시범사업 성격의 1차 사업은 지자체가 부담 가능한 적정 단위 사업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1차 사업은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지자체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추진이 필요한 핵심 구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사업비 일부 부족분에 대한 지자체 분담 방안에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되면서 발표가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말 종합계획 수립 이전에 1차 사업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초에는 협의가 가능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시기적인 부문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성공적인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사업 시행자는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내년 하반기까지 신설해 사업 관리 전담 기관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공공기관이 시행할 경우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고유 업무의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전담 기관 신설로 단일 회계처리를 통합계정 운용 수단으로 활용해 지역 간 교차보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사업시행자로 전담 기관 외에 책임 강화를 위해 지자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도 개정한다.

사업 범위는 철도지하화 사업의 취지와 효과를 고려하여 철도시설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것도 지하화 사업에 포함하는 등 철도입체복합개발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2028년까지 수립하고 설계단계부터는 철도공단이 지하화 사업을 담당한다. 우선 추진 사업의 착공 시기는 2031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TF를 구성하여 사업 조정을 추진하고, 지자체 협의를 마친 1차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도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로부터 내년 5월까지 추가 사업 제안을 신청받은 이후 전국적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담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은 내년 12월에 내놓을 예정이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구조

[출처: 국토교통부]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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