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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2025년 '단일가매매' 적용 종목 23개 확정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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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2025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종목이 23개로 확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유동성 평가에 따라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을 유가증권시장 21종목, 코스닥 2종목 등 총 23개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평균 체결 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종목'으로 분류해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이번 평가에선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되는 35종목 중 유동성공급자(LP) 지정종목인 12개는 제외됐다.

계양전기우, 금강공업우, 넥센우, 녹십자홀딩스2우, 동양우, 미원홀딩스, 미원화학, 부국증권우, 서울식품우 등이 단일가매매 적용 대상으로 확정됐다.

단일가매매 적용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종목은 2025년 1년간 30분 단위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LP 지정 또는 유동성수준 개선으로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지정에서 제외되더라도 상장 주식수 50만주 미만 우선주 혹은 단기과열종목 등에 지정될 경우 단일가매매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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