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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산 신속 집행 뒷받침 지침 개정…국비교부기간 단축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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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기획재정부는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부처 자율성 제고 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예산집행지침은 각 부처 예산 집행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규범으로, 감사 등에 있어 예산 집행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우선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속집행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지방비 자부담분을 확보하기 이전이라도 경기변동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등을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비를 우선 교부하도록 했다.

부처는 자금 신속배정, 결재 간소화 등으로 통상 10~15일 소요됐던 국비 교부 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상반기 지자체 보조금의 재량지출 집행 규모가 올해 25조원에서 내년 28조원으로 약 3조원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부처의 집행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집행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기존 일반용역비와 연구용역비의 낙찰차액은 불용 처리가 원칙이었으나, 내년부터 추가 연구용역 등에 활용하도록 개선한다.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은 연중 상시로 연구 과제를 기획·착수할 수 있도록 집행 자율성을 부여한다.

아울러 계약대금 선금 확대, 대가 지급 기한 축소 등이 담긴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 기간은 내년 상반기까지로 연장한다.

또한, 일·가정 양립, '쉬었음' 청년 등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공식 행사 및 선물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지역 전통주 구매를 권장하는 내용들도 지침에 반영했다.

2025년도 예산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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