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보잉 직원을 포함한 미국 합동 조사관 8명이 현장에 투입돼 이날부터 조사를 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제주항공 2216편(방콕-무안) 사고와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 사고조사관 11명과 미국 합동 조사 인원 8명이 현장에 출동해 금일부터 사고조사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미국 합동 조사관은 미국 연방항공청 1명,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 3명, 항공기 제작사 보잉 직원 4명이다.
국토부는 당초 오는 1월 1일 오전 5시까지 잠정 폐쇄됐던 무안 공항 활주로는 완전한 사고 현장 수습을 위해 1월 7일 오전 5시까지 폐쇄를 연장하기로 했다.
주 실장은 수거된 블랙박스와 관련해서는 "블랙박스는 시험분석센터에서 표면 이물질 세척 완료하여 상태를 확인 중"이라며 "비행자료기록장치는 자료저장 유닛과 전원공급 유닛을 연결하는 커넥터가 분실된 상태로 발견되어 자료추출 방법 등 기술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주 실장은 전날 사조위가 관제사에 대한 면담을 진행했으며, 관제 통신 기록을 입수해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관제탑에는 관제사 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나 관제사가 진술한 내용 등은 "해당 조사를 기반으로 사조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중"이라며 "관제사 진술을 확인해드리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인 B737-800을 운항하는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해당 항공기의 엔진·랜딩기어 등 주요 계통 정비 이력, 운항·정비기록 실태 등 전수조사를 오는 1월 3일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은 작년에 개량이 됐다며 개선이 필요한지는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에 전파를 쏴 활주로에 정확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설이다. 사고기는 활주로 끝단에서 약 251m 거리에 있는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둔덕에 충돌하면서 참사로 이어졌다.
'공항시설법'의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주 실장은 "이는 착륙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같이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다른 '공항안전운영기준'이나 관련 국제규정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끝단부터 최소 90m는 확보하게 되어 있으며,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무안공항은 199m이다.
또한 국토부는 로컬라이저의 안테나 지지 구조물의 높이나 재질 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며 이번 사고 관련성에 대해서는 사조위에서 종합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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