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내년 상반기까지 가계대출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종전처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0%, 이외 지역은 0.75%의 가산금리가 더해진다.
은행연합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DSR 산출 시에 적용하는 스트레스금리를 31일 공시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스트레스금리는 0.75%포인트(p), 은행권이 취급하는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1.20%p로 산출됐다.
이는 올해 9월부터 적용된 스트레스금리와 동일하다.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인해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대출한도 산정 시 반영하는 것으로, 실제 대출금리에는 가산금리가 반영되지 않는다.
스트레스금리는 과거 5년 중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 최고치와 공시 시점 금리의 차이로 산출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상한(3.0%p)과 하한(1.5%p)을 설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올해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100%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할 계획이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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