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위의 입법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4.9.9 scoop@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차단하고자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거나 핵심 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담합이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민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한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대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운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경제 규모 성장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국내총생산)에 연동시키겠다"며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규제 개선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합리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제도나 규제가 더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하고자 관련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 하도급대금 보호장치를 확충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와 유용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며 "가맹 창업희망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 배달앱 분야 등에서 어렵게 마련된 상생 방안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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