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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간(60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대기업집단이 한국앤컴퍼니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점검한 후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7조원이다.
이 중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이 많은 기업집단은 삼성(12조3천억원), 현대자동차(11조4천억원), HD현대(6조2천억원), 엘지(4조9천억원), 한화(3조9천억원)순이었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지급수단과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등의 정보를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에 있었던 하도급거래를 놓고 88개 기업집단 소속 1천396개 사업자가 지난해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했다.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24%,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19%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현금과 현금성 결제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도 15일 내에 지급한 대금비율이 평균 69.15%, 30일 내 지급한 대금비율이 평균 87.79%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지급기간(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대금비율은 0.14%에 불과했다.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12.88%), 이랜드(5.13%), 삼천리(4.16%)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앤컴퍼니는 그룹의 사업형 지주사로서 타이어, 정보기술(IT) 서비스, 제조장비, 금형·부품 등 분야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60일 초과 시에는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
분쟁조정기구 운영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총 120개 사업자(8.5%)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가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유동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제도 안착을 위해 앞으로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이행 여부와 결과를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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