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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게임업계 2사에 과징금 부과…"서면 발급 의무 위반"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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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에 시정 명령…넥슨코리아·크래프톤에 과징금 부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게임업계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이 중 2곳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및 엔씨소프트에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면서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을 수행하기 전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3사가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 녹음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 뒤에 발급했고, 일부 거래는 계약이 종료된 뒤에 서면을 발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3개 사업자에 재발 방지를 명령했고, 넥슨코리아와 크래프톤에는 각각 3천200만 원, 3천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거나,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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