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해외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의 인재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자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이 7일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특별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인재에 대해서 사증 심사 기간 단축·제출 서류 간소화 등 절차를 완화하고, 부모 등 동반 입국 허용 범위 확대, 체류 기간 확대 등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고 의원은 "국내의 인구 대비 해외 전문인력 비중은 0.09%로, 싱가포르(6.6%), 호주(0.3%), 일본(0.3%), EU(0.2%), 대만(0.2%) 등 해외 사례 대비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의 해외 인재 유입 매력도 순위도 2020년 36위에서 2023년 43위로 계속 낮아지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미국, 영국, 호주, 대만, 싱가포르,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기술과 첨단산업의 고급인재 유치를 위하여, 사증 발급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까지 국내 양성 위주에 그쳤던바, 해외 인재 유치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해외 고급인재 유치 특별비자법을 시급히 통과시켜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산업 발전과 기술 개발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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