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지배구조법 의무 사항, 지난해 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요구
(서울=연합인포맥스) 양용비 기자 = IBK캐피탈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다. 지난해 7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 통제 강화를 요구받았던 IBK캐피탈은 관련 조직을 구성해 빠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IBK금융그룹 차원에서 이뤄지는 내부 통제 강화 기조에도 보폭을 맞출 수 있게 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캐피탈은 지난해 12월 2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사회의 권한'과 '위원회' 관련 정관을 개정했다. 이사회 권한 내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게 골자다.
IBK캐피탈의 내부통제위원회는 3명으로 구성된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해야 하는 만큼 사외이사가 2명, 사내이사 1명으로 꾸려진다.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 1명이 맡는다.
IBK캐피탈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면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는 금융당국 요구에 따를 수 있게 됐다.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은 'IBK캐피탈 정기검사 경영유의사항 공개안'을 통해 IBK캐피탈이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공개안을 통해 ▲부동산 PF대출 자문·주선 수수료 수취 관련 ▲신기술금융 투자자 보호 및 이해상충 관리 ▲IT 부문과 관련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당국은 공개안에 부동산 PF 대출 자문·주선 수수료 수취와 관련 "IBK캐피탈은 부동산 PF 대출 차주에게 금융 자문 또는 주선업무를 제공하는 별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며 "계약을 실제 금융 자문·주선업무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시점이 아닌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대출약정일에 체결했고 대부분 업무를 유선 등으로 수행해 용역 수행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향후 금융 자문·주선계약을 용역이 개시되는 시점에 체결하고, 사업 관련자들과의 협의·통보 내역 등 용역 수행자료를 보관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공개안은 IBK캐피탈의 신기술금융 투자자 보호 및 이해상충 관리에 대해 "신기술투자조합의 설립·운용·사후관리 단계별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부 기준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 운영과정에서 ▲계약 체결 전 계약내용·투자대상 자산에 부가된 제약 조건 확인 ▲개인투자자 모집시 투자위험 고지 ▲조합원 총회 시 서면 개최 절차 준수 ▲이해관계자 출자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에서 취약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기술투자조합의 설립·운용·사후관리 단계별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관계를 사전 점검해 관리하는 등 신기술사업금융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IBK캐피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ybyang@yna.co.kr
양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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