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이달 31일까지 4일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하고 신고서 자동 작성, 24시간 인공지능(AI) 전화상담 등을 지원해 편의성을 개선했다.
지난해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27만명으로 신고 대상 과세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와 손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수출·투자 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한 세정 지원도 실시한다.
수출·중소기업 등이 오는 31일까지 환급신고를 할 경우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예년 기준에 맞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재난·재해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는 직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뿐만 아니라 신고기한 연장까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심욱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최근 신고 시 실수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지급받은 외환수입금액 누락, 신용카드 부당·과다공제 등과 관련해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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