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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신축 부동산 공급업자인 뉴런엠앤디가 수급사업자에게 오피스텔 분양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뉴런엠앤디가 2022년 3월부터 분양을 완료할 때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서울 강남구 소재 '루카831 오피스텔' 분양업무를 위탁하면서 양측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했어야 했다.
하지만 뉴런엠앤디는 2022년 5월에 이 같은 서면을 발급했다. 또 2022년 5월 발급한 위탁약정서에 수급사업자가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분쟁을 조장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을 설정했다.
이런 조항에 따라 2022년 6월 계약 해지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억9천920만5천4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용역 위탁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감시하고 수급사업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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