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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유증 발표로 피해"…일반 주주들, 최윤범 회장 배임 혐의 고소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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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장 입장하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2024.11.13 yatoy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고려아연 소액주주들이 유상증자 추진 계획을 발표해 피해를 봤다며 최윤범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강한은 이날 최 회장과 고려아연을 남부지방검찰청에 자본시장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법무법인 강한은 지난 11월 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발표로 피해를 본 일반 주주들을 대변해 금융감독원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유상증자 발표 이후 고려아연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락을 면치 못했다.

동시에 고려아연 유상증자 과정에서 제기된 공시 문제 역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고려아연의 유상증자를 두고 금융감독원은 유상증자 계획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자사주 공개매수 끝나기 전 유상증자를 계획했는데, 이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최윤범 회장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끝난 뒤의 시장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며 공개매수 진행 중 유상증자를 추진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신주 발행 역시 비판을 사곤 했다.

당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논평을 통해 "차입을 통해 89만원에 자사주를 매입하고 유상증자로 67만원에 주식을 발행하는 자해전략"이라며 "회사의 주인이 (전체) 주주라고 생각한다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유상증자 추진 발표 이후 MBK파트너스 측도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위해 빌린 차입금을 갚기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했다며 배임이라 비판한 바 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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