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심사 효율화 등 혁신 생태계 구축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도 정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반경쟁행위를 차단하고자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를 효율화해 혁신 생태계를 구현하는 것은 물론,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대기업집단 지정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8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핵심 추진 과제로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 경쟁 촉진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적 운영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등 4가지를 꼽았다.
◇"혁신 생태계 마련한다"…플랫폼법·기업결합 심사 효율화 추진
우선 공정위는 혁신 경쟁을 촉진할 생태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반경쟁행위를 차단하고자 소위 '플랫폼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한다.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등 4대 행위를 금지하는 게 개정안의 주 골자다.
구독형, 버티컬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집중 점검하고, 실제 판매가가 아닌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전자상거래법 제재 체계 역시 개편할 예정이다.
공정경쟁 기반 역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독과점으로 혁신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분야는 심층 심사가 이루어지되, 사업재편 혹은 신사업 진출이 절실한 분야는 신속하게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생산규제 등 친환경 산업에서 혁신을 제약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를 정비하고, 독과점이 심화하는 분야의 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 분석도 실시할 예정이다.
담합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건강, 의식주 등 4대 분야 담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담합 등 새로운 유형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지정 기준부터 계열 제외까지…대기업집단 제도 정비
또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경제는 커지는 반면 대기업 집단 기준은 변하지 않았던 부분을 개선하고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 연동 방식으로 변경한다.
동시에 비영리법인의 임원 등이 독립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계열제외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사외이사 선임 전 지배회사만 제외했다면, 앞으로는 사외이사 선임 후 신설된 지배회사와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비영리법인 등도 제외된다.
대기업집단 개념을 원용한 법령 중 기업 부담이 큰 분야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며,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벤처투자(CVC)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CVC의 외부출자를 기존 40%에서 50%로, 해외투자를 20%에서 30%로 상한을 확대한다.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내부거래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외식업 등 중소기업 주력업종과 부동산·의료 등 민생밀접 분야 부당 내부거래나 부실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과의 정보공유 및 협의로 부당 내부거래 적발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집단 규제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제재하고자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대금 지연 막는다"…하도급·유통 보호 장치 마련
한편, 공정위는 대금 지급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종합 개선 대책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원사업자 하도급대급 지급 불능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고자 지급보증 예외 사유 범위를 좁히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는 넓힌다.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도급대금 제 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금지한다.
유통 분야 납품 대금 지연을 막고자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대금 정산 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직매입 등 전통 소매업의 대금정산 기한의 적정성 역시 검토해 단축을 추진한다.
납품가 연동제를 피하는 행위 및 온라인 쇼핑업계 대금 지연지급 및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 유통 관행을 집중 점검한다.
[연합뉴스TV 제공]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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