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금융위 업무보고] 사망보험금도 유동화…'노후지원 5종세트' 도입

25.01.08.
읽는시간 0

발언하는 김병환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6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저소득 고령층의 노후를 지원하는 방안 등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가 도입된다.

또 금융지주사의 핀테크기업 지분 투자한도가 5%에서 15%로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아 올해 업무보고를 했다.

우선 국민 노후대비를 위한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를 도입한다.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유동화 해 고령층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지원한다.

이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이 대상이다.

현재 보험료 납입이 완료돼 유동화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은 총 362만건으로 추산된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계좌를 의료비 저축계좌로 쓸 수 있도록 의료비 인출 편의성도 제고한다.

노령층·고금리계약자를 위한 보험계약대출의 우대금리 항목도 신설한다.

아울러 노후·유병력자 실손 가입을 현재 70·75세에서 90세로 확대하고, 보장은 100세에서 110세까지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겸영업무로 인정된 신탁업을 보다 활성화해 국민들에게 생애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전통금융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지주사와 핀테크의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금융지주는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은 5% 이내로만 소유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핀테크에 대해서는 15%까지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는 경영권을 유지하는 선에서 금융지주의 투자를 늘리고 싶은 핀테크들과, 자회사 편입보다는 적정 규모의 투자를 통해 협업을 강화하길 원하는 지주들의 니즈가 맞물린 결과다.

아울러 금융지주 핀테크 자회사의 경우 그간 다른 회사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향후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사는 지배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지주를 활용한 시너지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금융지주 자회사간 업무위탁 규제를 완화하고, 정보의 활용·공유와 관련한 규정을 명확히해 계열사간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카드부문에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속조치로 월 200만원 한도 내의 월세 등에 대해 개인간 카드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한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카드사에 서비스를 신청한 뒤, 카드사에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입금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또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지방은행-인터넷은행 간 협업모델 구축,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등도 지속 추진한다.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해선, 이미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지주·은행에 이어 올해 7월부터 대형 금투사와 보험사에 대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jwon@yna.co.kr

정원

정원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