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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 법인 코인 투자 길 열린다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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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올해부터 법인도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통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혁신금융을 이끌어온 핀테크 주역을 찾을 수 있는 '비욘드 샌드박스(Beyond SANDBOX)'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에 대한 9개 정책과제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중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마지막 정책과제의 핵심은 전 금융권의 디지털화 촉진과 핀테크 스케일 업이다.

우선 금융위는 가상자산 시장의 규율과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의 단계적 허용을 검토하고, 글로벌 규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2단계 법을 추진한다. 이는 향후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세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금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하고, 심사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도 추가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를 개선하고, 첨단 포렌식장비 도입 등 불공정행위 조사 고도화할 예정이다. 밈코인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거래지원 심의절차에 대한 임직원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비욘드 샌드박스(Beyond SANDBOX)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 업도 지원한다.

이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 제도화를 위한 과정으로 'K-스케일 박스(Scale Box)'를 통해 핀테크센터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은 물론 필요한 인허가 컨설팅, 해외 진출 등의 통로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혁신적인 샌드박스 최초 신청자에 대해선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자금융제도의 유연화, 다양한 인증기술 포섭 등 지급서비스의 융합 등 혁신을 가속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이어가기로 했다.

새로운 금융보안체계(자율보안-결과책임) 구축을 위해 디지털 금융보안법제를 마련하고, AI 가이드라인 개정과 금융권 AI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노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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