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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행사 퇴직자 로비 막는다…사적접촉 제한 규정 신설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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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국내 의결권 행사 관련 퇴직자의 로비를 막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다.

국내기업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캐스팅보트 역할이 중요해진 가운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퇴직자가 로펌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를 둘러싼 우려를 사전에 막겠다는 의지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내 의결권 행사 담당자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직무 관련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 제16조에 전략부문장과 수탁자책임실 직원 등 기금운용본부 의결권 행사 담당자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담당자였던 퇴직자로서 퇴직 후 2년이 안 지났고 의결권 행사 자문 등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자와 사적접촉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2항을 추가했다.

사적접촉이란 전화, 대면, 화상회의 등 모든 접촉 행위를 포함하기로 했다. 사적접촉 제한 기간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국내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공고일로부터 주주총회일까지로 명시했다.

3항에는 기금운용본부 직원은 매년 1월 말까지 '사적접촉금지 서약서'를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국민연금이 내부통제 규정 강화에 나선 건 기금운용본부 퇴직자가 줄줄이 의결권 행사 자문 역할을 하는 로펌으로 이동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로비'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행동주의펀드 활약과 경영권 분쟁 등으로 국내기업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캐스팅보트 역할이 중요해지자, 근 몇 년간 로펌에서는 국민연금 출신 퇴직자를 적극적으로 영입했다.

김앤장에는 최성제 전 수탁자책임실장, 박성태 전 전략부문장, 정재영 전 해외채권실장 등 국민연금 전직 고위 운용역 3인이 이동해있다. 정 전 실장은 수탁자책임실 근무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책임투자팀을 이끈 경험이 있다.

로펌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관련 퇴직자 영입을 통해 연기금들이 어떻게 의결권 방향을 정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들을 통해 로펌 고객에게 유리한 의결권 행사를 부탁하는 로비도 가능하다. 지난해 한미사이언스 주총을 앞두고 로펌에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의결권 관련 의견서를 봐달라며 적극적인 로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연금 측은 "의결권 행사 관련 기밀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기금운용본부 퇴직자와의 이해충돌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 규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공단 제공]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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