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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국민연금, 보험료율 조속히 인상해야…세대별 차등화 필요"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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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국내 인구 구조와 산업 구조 재편에 따라 미래 세대 부담이 누적되지 않도록 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국민연금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연금개혁 불씨 되살리기' 보고서에서 "보험료율의 인상이 시급한 점을 감안할 때 13% 수준이라도 인상을 조속히 실행해 인상의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는 보험료율 13% 인상·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화, 명목 소득대체율 42% 상향, 기금운용수익률 제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의무가입 상한 연령 상향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연구원은 "지난 27년간 보험료율이 인상되지 못해 이미 골든 타임을 실기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13% 인상이 연금의 장기적 지속성을 담보하긴 불충분한 수준이지만 이는 공론화 내용과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소득대체율 상향에 대해선 "소폭이라도 인상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인 장기 재정 불안정성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현세대 이익을 위해 연금의 중장기 재정 안정성을 훼손해 후세대의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보험료율 인상 과정에서도 세대 간 불공정성 악화를 막기 위해 세대 간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일률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납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기성세대 부담은 크지 않으나 청년 및 미래 세대에게는 온전한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속도, 국내 저성장 국면 진입 상황에서 미래 세대가 부과 방식의 연금 지급액을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연금 재정이 악화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시점이 올 때는 이미 늦은 것"이라며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점을 정부안보다 앞당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무가입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정년 연장 등 고령자의 고용 여건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의무가입기간이 늘어나고 수급 개시 연령이 상향조정 되는 것은 글로벌 공통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김 연구원은 "제시된 정부안을 중심으로 연금 개혁 논의를 정치권에서 시급히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정부의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국회 및 이익단체 설득을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공개 토론에 장관이 직접 나서 공감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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