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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비맥주 '갑질' 적발…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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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배하준(벤 베르하르트) 대표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비맥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오비맥주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거래계약서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 복수의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오비맥주는 물적담보와 채권한도 설정만으로 물품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데도 대리점 158곳에 연대보증인 203명을 설정하게 했다.

대리점은 채권한도 내에서 주류를 주문할 수 있다. 채권한도는 대리점의 담보율(물적담보 대비 채권비율), 연체율, 판매량 등에 따라 정해진다.

또 오비맥주는 2016년 2월 이후 거래를 개시한 452개 대리점에 연대보증인 644명을 설정하게 했다. 이 중 대리점 436곳의 연대보증인 622명에 대해 채무 최고액 한도를 특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오비맥주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오비맥주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본사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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