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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통상임금 소송 10년 만에 종지부…'패소'로 비용만 3천억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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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IBK기업은행 근로자 1만2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대규모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노조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업은행이 2천억원이 넘는 비용 부담을 지게 됐다.

현재 성과상여금이 포함된 2차 소송도 진행중이어서 소송 결과에 따라 기업은행이 1천억원 이상의 비용을 추가로 감당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2014년 소송 시작 후 10년 만의 결론…노조 측 '승소'

1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3부는 지난 9일 오전 홍완엽 전 IBK기업은행 노조위원장 등 기업은행 근로자 및 퇴직자 1만2천여 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014년 6월 소송이 시작된 이후 10년 만에 노조 측의 승소로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2014년 6월 기업은행 근로자 및 퇴직자 1만2천201명은 통상임금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2011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약 4년 동안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내며 시작됐다.

매월 기본적인 급여 외에도 상여금, 수당 등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분류된다.

회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 등 시간 외 수당을 정한다.

월 급여 외에 정기 상여금이나 전산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시간 외 수당도 올라간다.

직원들에게 1·2·5·7·9·11월의 첫 영업일에 지급된 정기 상여금(600%)과 전산·기술·자격수당 등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었다.

정기 상여금 지급시기를 해당 월의 첫 영업일로 규정해 놓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를 제공하기 전 먼저 지급되는 '선불임금'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사측은 정기상여금의 경우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기 떄문에 통상임금의 인정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고정성은 재직 등 부가적인 조건 없이 근로자에게 지급이 확정된 임금을 의미한다. 근로자가 당장 내일 회사를 관두더라도 그동안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는 임금은 고정성이 충족됐다고 본다.

◇"2천억원에 추가 1천억원 비용 감내 가능성…실적영향 불가피"

10년 간의 법정다툼 끝에 기업은행의 '패소'로 결론나면서 기업은행이 감내해야 할 비용만 2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청구취지 변경, 신청 금액 확정 등을 고려하면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의에서 최종 결정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행은 소송가액 775억원에 장기간 소송 기간으로 인한 이자까지 더해 최소 2천272억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번 소송에 더해 2차 소송도 있어 1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11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1만2천여명의 임금채권에 해당하는 1차 소송에 따른 결과이고, 2019년부터 2023년 임금채권에 해당하는 근로자 1만2천여 명의 2차 소송이 현재 1심에서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만약 성과상여금이 포함된 2차 소송에서 은행 측이 패소할 경우, 1천억원을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의 실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기업은행은 1차 소송의 소송가액인 2천272억원에 대해선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했기 때문에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회계 원칙상 우발채무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은행에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이 같은 경우 관행적으로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1·2심 결과를 통해 충당금을 쌓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은 또 정기상여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등에 대한 보수 관련 규정 정비도 준비중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1차 소송가액 지급은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놨기 때문에 지급에 문제가 전혀 없어 실적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지급 방식과 인원 확정 등 세부적인 부분의 조정이 필요해서 TF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고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규정 정비도 필요해서 늦지 않게 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확인할 수 있게 정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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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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