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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나에 수백만원 손실"…27일 공휴일 지정에 채권투자자 한숨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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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오는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채권 투자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13일 채권시장과 연합인포맥스 '채권 발행 만기 통계(화면번호 4236)'에 따르면 한전채 3년물 1천900억 원 규모는 오는 27일 만기를 맞는다.

공사채의 경우 휴일에 만기를 맞으면 다음 거래일에 원금을 지급한다.

이번엔 연휴가 긴 탓에 27일 만기 도래한 채권 투자금을 31일 돌려받는다. 그 기간 이자는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임시 공휴일 지정에 캐시 드래그(cash drag)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캐시 드래그는 현금이 제때 투자되지 않아 성과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대다수 금융기관이 조달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다고 보면 자금이 투자되지 않을 경우 기회 손실이 발생한다. 대략 100억 당 하루에 100만원꼴이다.

공휴일 지정 발표 직전 한전채를 매수한 투자자는 더욱 아쉬운 마음이 크다.

채권시장의 한 참가자는 "안타깝지만, 낙장불입이라 샀으면 번복할 수 없다"며 "100억 원을 샀을 경우 400만원 정도 손실을 봤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통안채 3개월물 8천억 원 규모도 오는 27일 만기를 맞는다.

투자자 입장에선 연휴 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한은이 야속하지만, 한은도 할 말은 있다.

한은 관계자는 "통상 화요일 발행해서 화요일 만기가 도래한다"며 "그러나 당시 설 연휴 일정을 고려해 월요일 발행해 27일 만기가 돌아오게끔 했다"고 설명했다.

31일까지 이자를 받지 못하는 투자자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선제적으로 조정했다는 이야기다.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 조치는 효과를 내지 못하게 됐다.

27일 만기 도래하는 다른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들도 경과 이자를 지급 여부를 확인하느라 분주하다. 휴무일 경과 이자 지급 여부는 채권별로 차이가 있다.

다른 채권시장 참가자는 "휴무일 이자 지급과 관련 통일된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27일 만기 도래 채권 일부

연합인포맥스(화면번호:4236)

hwroh3@yna.co.kr

노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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