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가 발표한 첨단 인공지능(AI) 칩에 대한 수출통제조치가 우리 기업, 기관, 개인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13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발표한 AI 칩 및 AI 모델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조치는 미국이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면제국가에 포함된 만큼 우리 기업, 기관 또는 개인이 미국으로부터 첨단 AI 칩·모델을 수입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을 예정"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한국에 소재한 기업, 기관, 개인이라 하더라도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에 본사를 두고 있을 경우 허가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날 첨단 AI 칩에 대한 기존의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우회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아프가니스탄, 벨라루스, 미얀마,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중국(마카오 포함),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이라크, 북한, 레바논, 리비아, 니카라과, 러시아,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영문명 순) 등 22개국은 무기금수국으로, AI칩을 이들 국가에 수출할 경우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위 국가들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로 미국 통제대상인 AI 칩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번 조치로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일정량까지는 허가 추정 원칙으로 심사될 예정이다.
AI 칩을 활용해 훈련된 첨단 AI 모델도 수출통제 대상 기술로 추가했다.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 및 파트너 18개국으로의 기술 수출은 이번 조치에서 면제되며, 일반에 공개된 모델(open model) 및 가장 첨단의 공개된 모델보다 성능이 낮은 비공개 모델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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