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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관리지역 6개→5개로 축소…대구는 22개월 만에 탈출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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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미분양 주택이 5개월 연속 감소함에 따라 미분양 관리지역도 5곳으로 축소됐다.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경기 이천시, 강원 속초시, 충북 음성군, 전남 광양시, 경북 경주시 등 5곳이 제96차 미분양관리지역에 선정됐다.

2023년 2월부터 미분양관리 지역에 선정됐던 대구 남구는 10일부터는 제외된다. 미분양관리지역에 선정된 지 22개월 만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탈출한 셈이다.

대구의 미분양주택 수는 11월 말 기준 8천864호에 달하지만, 대구 남구의 미분양주택은 992호로 1천호 아래로 떨어졌다.

남구의 미분양주택은 전년 동월대비로는 1천321호가 감소해 대구에서 지난 1년간 미분양 주택을 가장 빠르게 줄인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구와 달서구, 수성구는 미분양 주택이 여전히 1천호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주택건설 인허가 전면 보류 조치로 신규 주택 건설을 억제해오고 있다. 또한 민관합동 주택정책자문단을 구성, 지역 주택시장 전망과 대응 전략을 마련해왔다.

HUG는 미분양 세대 수가 1천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한다. 미분양 증가 속도가 빠르거나, 미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해소되지 않는 지역, 신규 미분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이 대상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되면 분양보증 발급 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신규 분양 잣대가 까다로워진다.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제한한 상태에서 미분양을 털어내라는 취지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5천146호로 지난해 6월 기록한 7만4천37호에서 5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해당 기간 줄어든 미분양 주택은 8천891호에 달한다.

그러나 2023년 11월 기준으로 지난해 11월까지 1년간 미분양 주택은 7천221호가 증가했다.

건설업황 부진에 최근 시장의 주목을 받는 것은 준공 후 미분양인 악성 미분양이다. 이는 준공을 완료한 후에도 분양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로 고스란히 건설사들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11월 기준 1만8천644호로 전월보다 337호 증가해 16개월 연속 늘어났다.

특히 2022년 11월 7천110호에 그쳤던 준공 후 미분양은, 2023년 11월에 1천465호로 1년간 3천355호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까지 1년간은 8천179호 증가했다. 지난해 증가분은 이전 연도의 두 배 수준인 셈이다.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1천812호로 전체의 10%로 지역별로는 가장 많다.

다음으로 경기(1천695호), 부산(1천692호), 인천(1천544호), 울산(1천41호) 순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취득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양도·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오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또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 사업자의 원시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된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빠르게 소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출처: HUG 홈페이지]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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