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글로벌 결제 기업 마스터카드(NYS:MA)가 임금차별을 제기한 소송단과 2천600만달러에 합의했다고 주요 외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스터카드는 몇 년 전부터 약 7천500명으로 구성된 집단소송단과 법정 분쟁을 벌였다. 소송단은 마스터카드가 여성, 흑인, 히스패닉 직원들에게 보상과 승진 등에서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밀린 임금과 기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이 법정에 서고 마스터카드의 채용 및 승진 기준 관련 문서 검토가 이어졌다. 이들은 채용 때부터 낮은 연봉을 제시받고, 승진이 지연돼 다른 직원들과의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외신들은 마스터카드와 소송단의 합의 논의가 2년여 전부터 나왔다고 소개했다. 여러 차례 중재 끝에 금전적 조건이 맞춰졌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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