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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머스크 고소…"트위터 지분 숨기고 주식 저가매수해 2천억원 절약"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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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트위터 인수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4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NAS:TSLA) 최고경영자(CEO)를 증권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SEC는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에 보유한 지분을 공개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는 증권 사기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머스크는 2022년 트위터를 440억 달러(약 60조 원)에 인수해 개인회사로 만든 뒤 SNS 이름을 엑스(X)로 변경한 바 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전 상당한 지분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분을 공개해야 했다.

공개 거래 회사의 지분 5% 이상을 확보하고 해당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통제하려는 투자자는 10일 이내에 SEC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머스크는 공시 의무 기한을 11일 넘긴 뒤에야 트위터 지분 9% 보유 사실을 공개했다.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 보유 사실을 공개한 2022년 4월 4일 트위터 주가는 전날보다 27% 이상 급등했다.

SEC는 머스크가 늑장 공시를 통해 자신이 지분을 매입하는 동안 트위터 주가가 오르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SEC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머스크가 의무 공시일과 실제 신고일 사이에 트위터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는 데 5억 달러(약 7천300억 원) 이상을 지출했다"며 이를 통해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머스크는 당시 트위터 지분 보유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아 최소 1억5천만 달러(약 2천억 원)를 아낄 수 있었다"고 추정했다.

머스크 측 변호사인 알렉스 스피로는 "머스크는 잘못한 것이 없다"며 이번 소송을 "가짜"이자 "수년간의 괴롭힘의 결과"라고 일축했다.

머스크와 SEC는 지난 수년간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다.

SEC는 2018년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를 비공개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히자 이를 증권법 위반으로 판단, 머스크에게 2천만 달러(약 3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머스크는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SEC와의 갈등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머스크는 취임과 함께 차기 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의 공동 수장을 맡게 된다. 머스크의 사무실은 백악관 단지 내 행정동인 아이젠하워 빌딩에 마련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SEC의 새로운 의장으로 폴 앳킨스를 지명한 상태다.

ygjung@yna.co.kr

정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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