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출채권 발단…2020년 470억 규모 환매중단
"운용사가 매출채권 진위 여부 제대로 확인 안 해"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470억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로 논란이 된 '아름드리 펀드'와 관련한 운용사와 판매사 간의 법정 공방이 3년 만에 일단락됐다.
1심 법원은 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판매사인 신한은행에 2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신한은행이 요위스자산운용(전 아름드리자산운용)과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9년 설정된 아름드리 펀드는 싱가포르 무역업체인 아그리트레이드 인터내셔널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의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보험사가 투자금을 보장하도록 설계됐다.
당시 아름드리자산운용이었던 요위스자산운용이 펀드를 설정·운용하고 한국투자증권이 신탁을 맡았다. 신한은행은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펀드를 사들여 총 470억원어치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는데 무역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서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2020년 환매가 중단됐다.
신한은행은 아그리트레이드 인터내셔널이 장기간 문서를 위조해 허위 매출채권을 만들었는데도 운용·증권사가 허위 여부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2022년 3월 요위스자산운용과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년여 간의 심리 끝에 1심 재판부는 요위스자산운용에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신한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요위스자산운용은 매출채권의 실재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는데도 제3자가 제공한 정보만을 신뢰했을 뿐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수익구조,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펀드의 실질적인 기초자산이자 유일한 담보자산은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이었고 펀드의 투자원리금 회수 여부는 매출채권 회수 가능성에 달려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위스자산운용은 신한은행에 펀드투자를 권유하면서 매출채권이 실재함을 전제하고 설명했으나 대부분의 매출채권이 허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매출채권 정보는 해외 기업 간에 이뤄지는 거래라 신한은행이 매출채권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 쉽지 않아 자산운용사의 판단과 설명에 전적으로 의존해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신한은행이 분배금을 이미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해 요위스자산운용의 배상 책임 범위를 손해액의 30%로 제한하고 신한은행에 20억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선 "펀드 설정과 투자권유 과정을 주도한 건 요위스자산운용이고 한국투자증권은 단지 신한은행의 매수주문을 통보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을 물지 않았다.
[신한은행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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