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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생보·손보·저축은행,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 1월부터 시행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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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업계가 지난해 금융당국이 마련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

나머지 금융투자, 여신금융, 상호금융 등은 이달 말까지 제정을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생보·손보·저축은행 업권 협회 및 중앙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반영해 17일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지침)' 제정을 완료했다.

모범규준은 PF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하고,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확대, PF수수료 관련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한 업권 외에 다른 긍뮹업권은 이달 중으로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권은 이달 23일까지, 여신금융업권은 이달 24일까지,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는 이달 말까지 모두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 시행으로 PF수수료의 공정성 및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며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통해 불합리한 PF수수료 부과 등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해 필요시 모범규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언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오른쪽 세번째)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건설공제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전문가·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0 cityboy@yna.co.kr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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