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메가스터디교육㈜, ㈜챔프스터디 등 온라인 강의서비스 업체 2곳이 온라인 강의서비스 상품을 기간한정 판매방식으로 부당하게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 챔프스터디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과징금은 메가스터디교육 2억5천만원, 챔프스터디에 5억100만원이다.
메가스터디교육은 2016년 10월 19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통상 1주일 간격으로 자신의 누리집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공무원·소방·군무원 등의 상품을 판매했다.
이때 메가스터디교육은 "마지막 구매기회", "0/00일(요일) 최종판매 종료", "0/00일(요일)까지 특별 판매마감 임박!", "이번 주가 마지막"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챔프스터디는 2016년 11월 14일부터 지난해 11월 22일까지 통상 1주일 간격으로 자신의 누리집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토익, 토플, 직장인 영어회화 등 어학 상품을 판매했다.
이때 챔프스터디는 "마감 하루전 00기 모집기간까지 남은 시간", "마감 하루전 00기 신청마감까지 남은 시간", "이벤트 00기 혜택까지 남은 시간", "프리패스 00기 남은 시간" 등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마감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모든 광고 하단에 디지털타이머를 게시했다.
이들 업체는 특정 날짜 또는 시간에 한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혜택을 제공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날짜 또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마감날짜와 일부 광고문구만 변경하고 동일한 가격·구성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했다.
이들 업체는 온라인광고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이 때문에 이들 업체는 기간한정 판매광고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 그럼에도 이들 업체는 광고를 중단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했다.
공정위는 이런 점을 감안해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코스닥 상장사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이 회사 주요 주주는 손주은 메가스터디교육 이사회 의장(14.0%), 손 의장의 친동생인 손성은 메가스터디교육 대표이사(14.0%) 등이다.
챔프스터디는 비상장사다. 2023년 말 기준 조동인 외 특수관계인이 이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교육 시장에서 부당한 광고행위를 감시하고 적발하면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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