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단기임대 稅혜택…건설형 6억·수도권 매입형 4억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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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의무임대기간 6년인 단기민간임대주택에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건설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수도권 매입형은 4억원 이하 기준으로 양도세·법인세 중과 제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2020년 정부는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에서 더 이상 신규등록을 받지 않고, 기존 사업자에 대해선 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을 자동 말소되게 한 바 있다.
기존 8년이었던 비아파트 장기임대 의무 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됐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이 모두 줄어들며 비아파트 시장이 침체하자 지난해 정부는 단기등록임대사업 부활을 발표했다.
비아파트에 6년 단기등록임대 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지난해 12월 개정했고,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 단기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담은 것이다.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법인세 중과를 제외하고, 종부세 합산 배제와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6년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장기에 비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조금은 낮은 측면이 있다"며 "장기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10년짜리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가액요건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여 조정된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 30호 이상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건설형의 경우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매입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각각 조정한다.
지방,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도 이번 개정안에서 구체화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범위를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여러 요건 등도 확정했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된다. 다만,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된다.
주택가액 상한은 공시가 4억원으로 정했다. 양도세는 취득 시점, 종부세는 과세 시점이 기준이다.
아울러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대상도 전용 면적 85㎡ 및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다.
주택 용도변경 후 양도 시 과세 기준을 합리화한다.
주택에서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건물에 대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은 양도 시점에서 매매계약 시점으로 변경한다.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2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은 전세보증금 합계 1억원 초과로 규정한다.
아울러 전세자금 대환대출 시 금융기관으로 직접 차입금을 입금하는 경우도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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