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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업비트 일부 영업정지 처분 가닥…다음 주 제재심서 논의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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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한상민 기자 =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1위인 업비트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음 주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를 확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주 업비트에 대해 영업 정지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당국은 업비트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앞서 FIU는 지난 8월 현장검사를 통해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약 70만건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KYC는 가상자산의 거래가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신원을 파악하는 제도다. 결국 당국은 업비트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을 한 점도 지적받았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업비트에 대한 이번 제재가 향후 사업권 갱신 심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하는데, 대다수 거래소는 2021년 8월에서 9월 사이 신고 수리를 받아 지난해 하반기 대부분 갱신 신고를 접수했다.

업비트는 이미 지난해 10월이었던 갱신 기한을 넘긴 상태로, 영업 정지 처분 결정 이후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라이센스 갱신 등록 결과도 점차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정지 제재 내용을 업비트에 사전 통지한 FIU는 오는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명 과정을 거쳐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 측은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정 기간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gepark@yna.co.kr

smhan@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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