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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화물사업 몸값 4천700억?…최대 30% 낮아질 수도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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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인천, 특별손실·추가손실 보상액 제하고 지급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6월 화물사업 매각을 마무리 짓기로 하면서 '최종 거래 금액'에 관심이 쏠린다.

거래 상대방인 에어인천이 기존에 확정된 4천700억원에서 특별손실 보상액 등을 제한 뒤 아시아나항공에 지급하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거래금액이 최대 1천500억원 가까이 줄어들 수도 있다.

아시아나항공 B747 화물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시아나항공[020560]은 16일 오전 이사회를 개최하고 '분할합병계약 체결의 건'을 만장일치 찬성으로 처리했다. 송보영 대표이사 등 6명의 이사가 이사회 직전에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된 뒤 처음 모인 자리에서다. 이사회 의장은 최준선 사외이사가 맡기로 결정됐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에어인천과 '분할합병 본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 하단에는 송보영 대표와 김관식 에어인천 대표의 직인이 찍혔다. 아시아나가 글로벌 화물 운송사업 일체를 물적분할해 에어인천에 넘기는 내용이다.

앞서 대한항공[003490]이 유럽연합과 일본 등 해외 경쟁 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약속했던 조치를 이행하는 차원이다. 향후 에어인천은 해당 화물사업을 흡수합병하게 된다.

정해진 거래 금액은 4천700억원이다. 에어인천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송금)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자금을 재무구조 개선과 여객 사업의 전문역량 강화, 경영 효율성 증대에 쓸 계획이다.

에어인천 화물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확정 금액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양사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에어인천에 특별손실 보상액, 또는 추가손실 보상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상액의 합계는 교부금의 30%를 넘을 수 없다. 즉 최대 1천410억원이다. 이는 만약 보상액이 30% 꽉 채울 경우 아시아나항공이 화물 사업을 매각해 받는 금액이 3천290억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계약서에 따르면, 분할합병기일이 속한 월(2025년 6월)의 직전 달(5월)부터 역산한 12개월 동안 화물사업 매출액 총계가 정해진 기준에 미달한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에어인천에 특별손실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또 거래종결일 기준으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해 화물사업의 사업 가치 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추가손실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양 사 합의에 따라 보상 금액이 확정되는 만큼,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논리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25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화물사업 분할에 대해 주주 동의를 얻는 작업도 실시한다. 이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등을 갖고 특이사항이 없을 시 오는 6월 9월 일자로 분할하게 된다.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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