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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범죄 저질러도 '월 500만원' 연금 수령…법으로 막는다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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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퇴직 후에는 범죄를 저질러도 고액 연금을 받아 갈 수 있도록 규정된 군인·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5인은 전일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금고 이상 형을 받을 수 있는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군 복무 중 내란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계엄 가담 사령관들의 금고 이상 형이 재판에서 확정되면 이들의 군인연금은 박탈된다. 하지만 퇴직 후 저지른 범죄는 연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근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과 공무원이 매달 고액 연금을 받아 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달부터 월 530만원이 넘는 군인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군 복무 중 벌인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2017년 군을 전역한 김 전 장관은 유죄가 나오더라도 공무원 신분인 장관 재직 중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군인연금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비상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진사퇴 일주일 뒤 공무원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국회에서는 퇴직 후에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법에 명문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됐다.

추 의원은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거나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범죄적 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연금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모순"이라고 말했다.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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