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 따라 50~80% 이상 의무 선택…등기임원은 100%
이재용 회장, 2017년부터 8년째 '무보수 경영'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삼성전자가 임원 성과급을 자기 회사 주식(자사주)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당분간 해당 사항이 없을 전망이다. 현재 회장(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이지만 무보수 경영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다시 보수를 받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보유 주식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사회에 합류해 등기임원이 될 경우 성과급의 100%를 주식으로 받게 된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작년 9월 말 기준 1.63%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는 이날 임원 성과급(초과이익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한다고 사내 공지했다.
일시적 현금 지급을 중장기적 주식 보상으로 바꿔 회사의 성장과 임원 개인의 경제적 보상간 연계를 강화하는 형태다. 임원과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직급에 따라 의무 비율을 다르게 설정했다.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부회장은 80% 이상을 선택해야 한다. 사내이사, 즉 등기임원은 100%다. 예컨대 한종희 부회장은 대표이사(사내이사)로서 성과급 전액을 주식으로 수령한다.
회장 직급에 대해선 따로 비율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사장·부회장이 80% 이상인 만큼 같거나 그 이상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 회장은 해당 사항이 없다. 지난 2017년부터 8년째 무보수 경영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향후 보수를 다시 받을 경우 성과급을 주식으로 수령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던 임원 대부분이 삼성전자 주주가 될 전망이다. 사업지원TF를 이끄는 정현호 부회장이 대표적이다.
올해 성과급에 해당하는 주식은 1년 뒤인 내년 1월 실제로 지급된다. 하지만 곧바로 매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매도가 금지된다. 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상무와 부사장은 최소 2년간, 사장단은 3년간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주가'를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1년 뒤(2026년 1월) 주가가 약정 체결 당시와 같거나 상승하면 약정 수량대로 받을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률만큼 지급량이 줄어든다. 만약 1년 뒤 주가가 10% 하락하면 약정 주식 수량의 90%만 받게 된다.
삼성전자가 이같이 파격적인 성과급 개편을 추진한 이유는 임원들의 업무 목표를 더욱 명확히 하는 등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임원들에게 영업 실적 외에 주가 관리, 즉 주주 중시 경영 의무도 함께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회사는 내년부터는 일반 직원 성과급도 주식으로 지급하는 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하고, 주가 하락에 따른 수량 차감도 고려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첫발'을 뗀 만큼 향후 다른 삼성 계열사로 주식 보상이 확산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sjyoo@yna.co.kr
유수진
sj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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