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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앞둔 공매도 전면재개…금융당국 "가이드라인 최종안 마련"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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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공매도 전면 재개를 두 달 앞두고 금융당국이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발표했다.

19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 등에 대한 개정 사전예고와 함께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공매도 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체계 마련이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의 주요 골자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비례해 법인별 내부 통제기준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또 수탁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확인 의무를 내실화하겠다고 전했다.

공매도 법인의 실체성 확인을 위해 행정절차도 만들기로 했다. 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과 공매도 법인의 내부 잔고관리 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통해 무차입공매도를 탐지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행세칙 개정으로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해 도입 중인 공매도 전산화 관련 제도 틀이 완성될 예정"이라며 "제도에 맞춰 전산화를 3월 말까지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투명한 공매도 규제체계 확립을 위해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시행세칙과 최종 가이드라인에는 내부 통제기준 차등화, NSDS와 정보 연계 등에 관해 세부 내용이 보완됐다.

공매도 잔고 비율이 상장주식 수의 0.01% 이상 이거나 10억원 이상 규모일 경우 공매도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공매도 보고의무 발생 법인과 시장조성자(MM), 유동성 공급자(LP)는 '대규모 공매도 법인'으로 묶여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반면 사전입고 후 공매도를 하는 법인은 주문 시 주문정보 기록과 관리 등 약식 업무규칙을 따르면 된다.

수탁증권사는 최초 공매도 주문 수탁 전 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연 1회 확인 의무를 이행하고, 확인일로부터 1개월 내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공매도 등록번호(ID) 발급대상의 실체 확인을 위한 행정절차도 마련된다. 이는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을 발급대상으로 하는 절차다. MM과 LP는 개설한 계좌별로 발급해야 하고, 일임·신탁은 투자자 재산별로 등록번호를 발급해야 한다.

NSDS와 정보 연계를 위해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은 거래소에 모든 종목별 잔고정보를 2영업일 내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NSDS 제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 요구권도 부여된다.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도 개정됐다. 증권사가 주문 수탁 시 공매도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호가 제출 시 등록번호 입력 의무가 부과되는 식이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기준 등의 세부 내용을 시행세칙에 명문화에 규제 명확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영문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해 외국인의 규제 이해도를 증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당국은 시장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수탁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도 이번 달 열기로 했다.

다음 달에는 공매도 전산화 등 증시 인프라 개선을 주제로 투자자와 열린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올 3월에는 무차입공매도 탐지를 위한 전산 설비 구축 법인과 거래소 간 전산 연계 개통식을 열고 NSDS 시연회를 하기로 했다.

smhan@yna.co.kr

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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