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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발표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경우에만 5층 이상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앞으로는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이 삭제된다.
따라서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의 기존 유형인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해 해당 유형의 특징을 더욱 명확히 하기로 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아파트형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된다.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150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형 주택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왔으며,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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