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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법 위반 혐의' 카카오 자진시정에…공정위, 동의절차 개시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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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와중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해 동의의결절차를 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 납품업자들에게 무료 및 유료 배송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배송비용을 판매가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 방식을 강제한 뒤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 수수료를 받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관련 조사를 받고 있었다.

카카오는 공정위의 심사 보고서를 받기 전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단,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제도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및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사업자의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

우선 카카오는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 즉,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납품업자는 판매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납품업자가 기존 무료배송에서 유료배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소비자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하다.

카카오는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방안도 제시한다.

납품업자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마케팅 지원 역시 이루어진다.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최소 92억 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카카오는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교육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 보호,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카카오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 로고

[카카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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