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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상훈, '트럼프 2기 대응' 공급망 강화법안 발의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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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대비한 공급망안정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20일 대표 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지원 기본법' 개정안은 49조와 50조를 신설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매점매석을 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면책 규정을 도입했고, 2029년 종료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조성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에너지·비철금속 등은 거의 전량을 수입하고, 주요국 대비 중간재 및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의 강화 등 무역 정책 변화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는 공급망 위기 시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어 공급망 안정을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급망 안정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한 핵심과제로 자리매김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고, 트럼프 2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성장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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