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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업 퇴출 요건 엄격하게…시총 기준 10배 높인다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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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시계도 빠르게…감사의견 2회 연속 미달 시 즉시 상폐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국내 증시 체질 개선의 핵심 사안으로 꼽혔던 '좀비기업'의 퇴출 요건이 엄격히 바뀐다.

대표적인 상장유지 조건인 시가총액 기준은 현행보다 10배 높아지고, 감사의견에서 2회 연속 미달인 경우 해당 종목은 즉시 상장폐지된다. 상장폐지까지의 기간도 단축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과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자본시장 밸류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시장구조의 밸류업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며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기업이 원활히 퇴출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저성과 기업을 판단하는 상장폐지 요건을 좀 더 엄격히 했다. 현재 대표적인 정량요건인 시가총액과 매출액 기준은 20여년 전 설정된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며, 지난 10년간 이 요건으로 인한 상장폐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오는 2029년까지 코스피에서 시총 500억원·매출액 300억원 미만 상장사를, 코스닥에서는 시총 300억원·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한다. 상장 유지를 위한 정량적 요건을 강화하는 셈이다. 금융위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최종 상향 조정을 완료할 경우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8%, 7%의 상장사가 요건 미달에 해당한다.

또한 금융위는 그간 상장폐지 사유 중 발생빈도가 가장 높았던 감사의견 미달 요건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향후 2년간 두 번의 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이러한 관행 때문에 기업이 다른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감사의견 미달 요건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제도 개선 이후에는 감사의견 미달이 연속으로 두 차례 나올 경우, 증시 상장폐지된다. 다만 회생·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1년의 추가 개선기간을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상장폐지 절차를 효율화한다. 그간 전문가들은 상장폐지까지의 절차가 장기화해 저성과 기업의 적시 퇴출을 방해한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오는 4월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부여하는 개선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코스닥 상장사 심사는 현행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하면서 최대 개선기간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였다.

특히 다음 회의로 논의를 미루는 행태를 경계하기로 했다. 속개 제도를 이용해 개선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지 않고, 1심 심의결과가 명확한 경우에는 2심에서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상장폐지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하게 된 만큼, 이 과정에서 투자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함께 정비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상장폐지 종목에 대한 비상장 주식 거래를 지원한다. 현재는 상장폐지 기업의 경우 7거래일간의 정리매매 이후에는 사실상 거래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의 K-OTC에 '상장폐지기업부(가칭)'를 신설하고, 상폐 후 6개월간 거래를 지원한다.

또한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기업이 관련 내용을 투자자에게 정확히 알리도록 공시 내용을 구체화한다. 현재는 상장폐지 심사 기간 기업은 거래소의 심사절차와 관련한 공시만 해왔다. 기업은 향후 거래소에 제출하는 개선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고상범 금융위 과장은 "시장 체계 개편의 경우 의견 수렴 등 공론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늘 발표한 제도개선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시장 체계 개편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1분기 중 거래소 세칙을 개정하고, 오는 2분기 거래소규정을 고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다. 개선기간 축소, 형식·실질심사 병행은 세칙 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된다.

[출처 : 금융위원회]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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