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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절차 단축으로 건실한 상장사 피해 없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안이 결과적으로 공모주의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과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협회와 거래소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한 뒤, 금융투자업계·상장사협회·학계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개선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유승창 KB증권 ECM본부장은 "지금도 IPO 실무를 하다 보면 심사 청구 과정에서 여러 보호예수 제도가 있다"며 "이 중 의무보유 확약이 개선안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면 상장 초기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본부장은 "가격 제한폭이 400%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상장 후 주가변동성을 키우는 데에는 시장에서 단기 차익을 노린 매매 세력의 영향도 있다"며 "유통물량이 적어진 상황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현규 금투협 상무는 "IPO만큼은 제대로 하자는 취지에서 보호 예수 제도를 논의한 것"이라며 "보호예수에 물량이 잡혀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한다면 시장감시시스템을 통해 적발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석호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태스크포스(TF)에서도 비슷한 우려를 인지했다"며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로, 근본적으로 기업들도 상장할 때조차 유통주식 수가 부족하게 상장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스닥의 시초가 조정 제도를 향후 검토해볼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 꼽았다.
이 박사는 "나스닥에는 상장 초일에 3~4시간 동안 시초가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제도가 있다"며 "향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런 제도도 현실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관 라이프자산운용 부사장은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원인 중 하나는 자격 미달 기업의 상장"이라며 "자격이 되는 기업만 상장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도록 일관된 정책 기조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장폐지 제도와 관련해 상장사협의회에서는 금융당국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서, 성과에 문제가 없는 중소 상장사가 개선된 상장 요건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김춘 상장협의회 본부장은 "기업이 개선계획을 이행하는 가운데 상폐 여부가 결정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었으면 한다"며 "상폐 절차가 단축되어 충분한 정보 제공이 없다면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회생 측면에서 코스피에서 퇴출당한다면 일부 요건을 갖춰 다른 시장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절차가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준만 코스닥협회 상무는 "(상폐 요건을) 시가총액 300억원 수준으로 상향했을 때, 건실한 코스닥 상장사의 퇴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이러한 기준으로 시가총액 300억원대의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 상무는 "코스닥의 경우 기업가치가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만큼 시총 기준을 일부 낮추거나 시총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에도 이의신청 과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미현 한국거래소 상무는 "현실적으로 거래정지 중 기업이 제출하는 개선계획은 기업 특성에 따라 굉장히 달라 가이드라인 제시가 어렵다"며 "개선계획을 시장에 안내할 일관된 양식 등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gepark@yna.co.kr
박경은
ge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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