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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법원이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 상정에 반대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010130]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고려아연 주주인 유미개발이 지난해 12월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고려아연의 지분 40.7%가량을 보유한 MBK파트너스 측이 N명의 이사 선임 안건을 올릴 경우 40%대 지분을 N명에게 각각 나눠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분율이 높아도 이사 수에 따라 지분율이 희석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현재 53명의 특별관계자를 보유하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에게는 집중투표제로 의결권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최윤범 회장 측은 MBK·영풍 측에 지분 6~7%포인트를 뒤지고 있는 상태다.
이번 주총의 이사 후보 수는 총 21명(고려아연 7명·MBK 14명 추천)이다.
jwchoi2@yna.co.kr
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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