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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 변경 적극 추진할 것"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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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인용,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변경 안건과 무관"

MBK·영풍 "법원 결정 존중…지배구조 개선할 것"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서울=연합뉴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창립기념일(8월1일)을 하루 앞둔 31일 울산에서 열린 고려아연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31 [고려아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음에도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자료를 통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 안건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면서 "집중투표제가 도입됐을 경우 집중투표제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는 이른바 집중투표제 도입 조건부 이사선임 안건에 대해선 법조문에 근거 규정이 일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해선 안 된다는 영풍 측의 의안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고려아연은 "고려아연은 소수주주 보호 및 권익 증대라는 애초 취지에 맞춰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 외에도 이사 수 상한 설정 및 집행임원제 도입 등의 안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외에도 이사 수 상한 설정과 발행주식 액면 분할,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런 제도가 도입돼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동시에 고려아연의 장기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를 지속해 검토하고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핵심 기술진과 노동조합, 임직원이 한 뜻으로 투기적 사모펀드 MBK와 적자 제련 기업 영풍의 적대적 M&A 시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등 비철금속 세계 1위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투기적 사모펀드 이익 회수의 수단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MBK파트너스·영풍 측은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이 적법 청구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MBK는 "유미개발이 12월 10일 집중투표 청구를 했으나, 12월 10일 고려아연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면서 "해당 집중투표 청구는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했다.

이어 "오는 23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의 개편과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등 실질적인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이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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