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5년물 개인투자용 국채가 오는 3월부터 출시된다.
기재부는 22일 앞서 공개한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종전 발행하던 10년물과 20년물에 5년물이 새로 추가된다.
월별 청약 기간은 3일에서 5일로 확대되고 일별 마감 시간은 15시 30분에서 16시로 연장된다.
1인당 연간 구매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소비자들이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 한도(2억 원) 내에서 투자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도환매 신청 액수에 따라 한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한다.
현재 월별 중도환매 한도금액 내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마감하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중도환매 한도 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개인 투자자가 원하는 종목과 금액 등을 미리 설정해 정해진 기간 자동으로 청약 신청이 이뤄지는 서비스도 3월부터 도입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인 투자용 국채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국채 수요 기반이 확대되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투자수단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wroh3@yna.co.kr
노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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